•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돼

- 선상낚시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낚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레저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구명장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어선”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승객을 태워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해상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총톤수 10톤 미만, 승선정원 22명 이하의 소형 선박임(「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이용객 수 : 2016년 3,429,254명, 2017년 4,149,412명(720,158명↑) <출처 : 해양수산부>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형 인명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미흡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0%) 어선에서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0%) 어선은 구명부환*을, 14개(70.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하였다.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배에서 던져주는 부력을 지닌 원형 튜브

** 야간에 구명부환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으로 구명부환과 함께 수면에 투하되면 자동으로 점등됨.


                                                             [ 낚시어선 관련 규정* 위반 현황 ]

                                                                                                                                                                          [단위 : 척, (%)]

구명조끼 상시 미착용

구명부환 부적합

자기점화등 부적합

소화설비 부적합

7(35.0)

18(90.0)

14(70.0)

16(80.0)


구명줄 부적합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

신분증 미확인

2(10.0)

5(25.0)

14(70.0)


또한,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80.0%), 구명줄 미보유(2개, 10.0%),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25.0%), 신분증 미확인(14개, 70.0%)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고래호 전복사고(’15.9.5, 18명 사망),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3, 15명 사망)

낚시어선 사고는 단시간 내에 인명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해상사고인 만큼 적합한 구명장비 비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3개(15.0%) 어선에서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10.0%)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40.0%) 어선은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7개(85.0%) 어선은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고 있어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낚시어선업자에게 승객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해면과 호소에서 선박을 이용해 어장에 안내하고 이용객에게 수산물을 채취하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낚시어선업과 그 정의가 유사함.

** (일본)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214 소비기한 표기 오류로 건강 위험 있어 리콜된 Ishiya 초콜릿 오믈렛(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14
3213 소형 부품과 고강력 자석으로 인해 질식 및 부상 위험 있는 아이스 하키 완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15
3212 접착제 분리돼 익사 위험 있는 Body Glov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15
3211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2.12.29
3210 감전 위험이 있는 Vevor 라벨부착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5 2023.09.18
3209 소형 부품 삼킬 시 질식 위험 있는 말 모양 봉제인형 딸랑이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1.04.28
3208 살모넬라 오염가능성 있는 초콜릿(7)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07.21
3207 성분 오표기된 CAC 아이라이너 펜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1.14
3206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특정금전신탁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1.23
3205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2.12
3204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2.14
3203 라벨 미표기 참깨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Eva Bold 프로틴 바(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2.15
3202 벤젠 검출 가능성 있는 Dove 드라이 샴푸(1)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2.12.15
3201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1.17
3200 사용 중 고장으로 교통사고 위험 있는 스쿠터용 Continental 타이어[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4.24
3199 이엔지샵 / ENZ샵 / ENZ SHOP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5.17
3198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6.15
3197 뉴퍼마켓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8.10
3196 하이마트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6 2023.08.29
3195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에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18.08.09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