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미용 가전과 휴대용 전기용접기 등 2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있는 7개 제품에 대해 결함보상(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결함제품(7개): 전기용접기 2개, 천공기 1개, 전기줄(이하 코드) 4개
□ 리콜명령한 7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전기용접기 2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캐패시터, 차단기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
ㅇ 천공기 1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메인모터를 직류(DC)용에서 교류(AC)용으로 임의로 변경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도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감전 위험이 있다.
ㅇ 코드 4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하여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전류손실과 열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ㅇ 이번 리콜처분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ㅇ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09-25]
※ 결함제품(7개): 전기용접기 2개, 천공기 1개, 전기줄(이하 코드) 4개
□ 리콜명령한 7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전기용접기 2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캐패시터, 차단기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
ㅇ 천공기 1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메인모터를 직류(DC)용에서 교류(AC)용으로 임의로 변경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도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감전 위험이 있다.
ㅇ 코드 4개 제품은 사업자가 인증당시와 다르게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하여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전류손실과 열발생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ㅇ 이번 리콜처분한 기업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ㅇ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7)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 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