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대상과 내용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

 ○ (지원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

   - 이를 위한 ‘19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 확보(‘18년 47억 원에서 137억 원 증가)

□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1 시세 30% 수준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연내 공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49
587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신용보증료 5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49
5869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5868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9
5867 프랜차이즈 헤어샵 서비스 만족도, ‘직원서비스’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9
5866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9
5865 식약처,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현지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1 49
5864 4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7000원, 최대 3만7890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9
5863 작은 불씨도 조심해서 산불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9
5862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9
586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5860 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49
5859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858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49
5857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엄중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49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