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지방세법」 : 12.31일(국회의결 12.27.) 공포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③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④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8-12-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06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방학 생태관광 7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5
6405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20
6404 여름 피서지로 찾아가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5
6403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0
6402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6401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6400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6399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398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397 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396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395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39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6393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6392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