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 원,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18.7.18)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 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 원에서 ’19년 94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65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32
6964 2019년 3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4
6963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22
6962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6961 이체수수료 부담 없는 “국세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9
6960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6959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4월 11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8
6958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16
6957 치유의 공간, 숲에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이겨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15
6956 2019년 3월 ‘공기청정기‘, ‘에어컨‘ 소비자불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12
6955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4월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8
6954 “영농에 필요한 정보, 이젠 ‘농업ON(온)’ 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313
6953 국민이 생각하는 층간소음 해법은 뭘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7
6952 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6
6951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