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분위) 19.1%, (2분위) 10.5%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단독가구

93 

100 

119 

121 

122 

부부가구

1488000

160 

1904000

1936000

1952000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0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6589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1
6588 국토부, ’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0
6587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20
6586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6
6585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658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6583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7
6582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6581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6580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1
6579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6578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7
6577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6576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