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분위) 19.1%, (2분위) 10.5%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단독가구

93 

100 

119 

121 

122 

부부가구

1488000

160 

1904000

1936000

1952000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249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82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추가 역학조사 결과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9
8247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연간 700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8
8246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7
824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8244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2
8243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4개→423개’로 대폭 확대...‘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39
82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접촉자 전파사례를 확인해 추가 조사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8241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 젤리.액상 형태로도 제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8
8240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분리, 첫 환자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6
8239 2월 1일부터 40대 A형간염 고위험군무료 항체검사, 예방접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9
8238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8237 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1
8236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4
8235 1월 31일(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