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분위) 19.1%, (2분위) 10.5%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단독가구

93 

100 

119 

121 

122 

부부가구

1488000

160 

1904000

1936000

1952000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4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0
8183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0
8182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0
8181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0
»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8179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8178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50
8177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8 50
8176 국민콜 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50
8175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50
817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0
8173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50
8172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8171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8170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50
Board Pagination Prev 1 ...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