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상향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8.12.27)함에 따라, ‘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 원(현행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20만9000원→25만 원)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21년에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18.3월)을 통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21년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기초급여액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조기에 인상하기로 하였다.

* 저소득 가구 중 장애인 가구 비중 : (1분위) 19.1%, (2분위) 10.5%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의 기초급여가 ’19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1년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9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8년 121만 원에서 ’19년 122만 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구분

’15

’16

’17

’18

’19

단독가구

93 

100 

119 

121 

122 

부부가구

1488000

160 

1904000

1936000

1952000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다. ’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99 장례 관련 가격정보는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78
3098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에서 거래명세서 발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1 40
3097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1
3096 장례식장 영업하려면 시설․설비 기준 등을 갖추고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4
3095 장례식장. 대학교 내 식품취급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9
3094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111
3093 장례식장·봉안당 가격정보를 ´e-하늘´에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8 123
3092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3
3091 장마 끝, 무더위 시작 ...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7
3090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3089 장마철 대비 빗길 화물차 안전운전, 탄소감축 위한 화물차 경제운전 캠페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3088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6
308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299
308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3085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Board Pagination Prev 1 ...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