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
- 기존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된다.

* 단,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또한, ‘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7 빅데이터로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근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47
6566 빈곤 노인, 여성이 남성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7 30
6565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 국민 신고 안내 및 적극 방제 지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9
6564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성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80
6563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5 10
6562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1
6561 빈혈, 40대 여성 건강이 위험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6560 빗길 사고 위험성 분석 결과… 장마철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25
6559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1
6558 빨리 찾아온 무더위,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95
6557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7
6556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6555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선물용 초코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8
6554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10
6553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