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
- 기존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된다.

* 단,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또한, ‘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5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36
6594 CCTV, 비상벨, 보안등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귀갓길 안전’ 밝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2
6593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6 24
6592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0
6591 셀프세차장, 안전시설 설치·관리 미흡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33
6590 '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 6천명, 1년간 약 5만 명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64
6589 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5
6588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에서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16
6587 2019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연금액 인상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26
6586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658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5
658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3
6583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658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581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6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