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 ‘2018년 11월 3일 ~ 11월 중순’ 출생아는 빠른 신청 권장 -
- 기존 아동수당 신청했지만 탈락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전(4월 1일)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개정된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다시 한 번 아동수당을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4월 25일)된다.

* 단, ‘19년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또한, ‘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18.11.3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보건복지부 2019-01-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40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6939 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11
6938 보건복지부, 경로당 무더위쉼터 긴급 현장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5
6937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6
6936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17
6935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4
6934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아동의 마음 상처 치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4
6933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6932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6931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1
6930 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78
6929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6928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6927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7
6926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