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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 급여 인상
①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 50%, 상/하한 100/50 → 120/70만원
②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 200 → 250만원
③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상한 160 → 180만원
 사업주 장려금 중소기업 중심 개편
④ 대체인력지원금 : 인수인계기간 2주→ 2달, 해당 기간 중소기업 월 60→120만원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중소기업 월 20→30만원

‘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인상 (시행: ’19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 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시행: ’19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지원기간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출산육아기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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