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하여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③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531, 팩스 044-201-5572



[ 국토교통부 2018-01-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57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1 16
11156 8.23.(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2 16
11155 무인매장 판매 식품, 위생관리 개선 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6
11154 폭염 피해 예방 위해 7~11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실외활동 전면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6
11153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6
11152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6
11151 모바일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6
11150 제6호 태풍 “카눈” 9~11일 전국 직접적 영향, 중대본 최고 비상단계(3단계) 격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8 16
11149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9 16
11148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의 20.5%가 불만·피해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6
11147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11146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11145 2023년 1/4분기(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6
11144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6
11143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