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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 (’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1면·2면·3면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차-14), 충전물연마(차-13-2), 즉일충전처치(차-6) 등이 포함됨

    ** 방사선 촬영‧마취 방법 상이, 행동조절 등 기타 행위 추가 시 9만3500원∼13만4300원


 ○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18.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치과의원 기준)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

53580

81267

24300

2

58020

86373

25900

3면 이상

62450

91468

27400

 

 

 

   *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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