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

 ○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 그간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충전재료에 따른 영구치 처치율 : 아말감 27.7%, 레진 등 82.2%, 금 4.54% (’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치아 1개당 약 7만 원∼14만2000원 가량(치과의원기준, 비급여진료비 표본조사결과)


 ○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3580원, 2면 5만8020원, 3면 이상 6만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1200원(1면) ~ 9만1400원(3면 이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 1면·2면·3면이상은 충전을 실시한 치아 단면의 개수를 의미하며, 행위료에는 충전재료비, 러버댐장착(차-14), 충전물연마(차-13-2), 즉일충전처치(차-6) 등이 포함됨

    ** 방사선 촬영‧마취 방법 상이, 행동조절 등 기타 행위 추가 시 9만3500원∼13만4300원


 ○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18.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 및 환자본인부담금>
 (치과의원 기준)

 

구분

광중합형 복합레진 비용

치료비용 총액*

환자 본인부담금**

1

53580

81267

24300

2

58020

86373

25900

3면 이상

62450

91468

27400

 

 

 

   * 초진진찰료, 치근단촬영, 침윤마취, 종별 가산 적용 금액
   ** 치과의원 외래진료 기준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적용으로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차후 발치‧보철 등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에 건강보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지속 관찰·검토)하여 필요 시 수가 조정 및 보험 적용 연령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12-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5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6564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6563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55
6562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31
6561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