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 당부


◇ 유행주의보 발령(2018년 11월 16일)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 발생 증가
  -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진단과 치료를 받고 미접종자는 접종 당부
◇ 더불어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월 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5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8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51주, 12.16-22, 71.9명)하여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18년 1주, 12.31-1.6, 72.1명)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48주 19.2명 → 49주 34.0명 → 50주 48.7명 → 51주 71.9명(/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3명/1,000명(2017-2018절기 6.3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 13~18세 : 48주 52.8명 → 49주 86.9명 → 50주 137.0명 → 51주 166.5명 (/외래환자 1,000명)

 ○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18. 9. 2.) 이후 51주까지(‘18. 12. 22.)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그 중 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 51주에 이번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야마가타형 계열이었다.
  - 그 외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가 백신에 포함된 B형 인플루엔자는 빅토리아형으로, 야마가타형은 4가에 포함되어 있고 성인에서 두 바이러스간 교차면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 2년간 주로 유행한 바이러스는 A(H3N2)와 B형(야마가타형)이였음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 가능
   **접종 전 보건소, 보건복지부(129) 및 질병관리본부(1339) 콜센터 문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접속 > 일반인(자세히 보기) >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종가능 기관 확인

□ 질병관리본부는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만성질환이 있거나 폐렴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붙임7 참조)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
□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사례가 있다.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었거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개인위생수칙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배변 후식사 전·기저귀 교체 전·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등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입 만지지 않기

 


  

[ 보건복지부 2018-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569 안전수칙 지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히 하천·강에서 물놀이 시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7 2017.07.14
2568 안전수칙 지켜 놀이시설 사고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9 2018.05.02
2567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8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44 2016.07.05
2566 안전성 미흡한 Denver 어린이용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21.10.07
2565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8 2021.06.08
2564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TOAMIT 공간 제균 목걸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7 2020.07.01
2563 안전사고 예방으로 즐거운 가을 축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19.10.10
2562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Enlighten 장난감 총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1262 2015.05.26
2561 안전기준 초과하는 E202 첨가제 함유해 리콜된 WuFuYuan 타피오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11.14
2560 안전기준 부적합한 타이거 전기밥솥, 전기포트, 전기보온병, 스팀리스보온병, IH JAR 밥솥 31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2.06.07
2559 안전기준 미준수 Tom aibaby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2.07.18
2558 안전기준 미준수 Sonarin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 2022.07.18
2557 안전기준 미준수 Lulonee 아기 캐리어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2.07.18
2556 안전기준 미달 Punisher 자전거 안전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2.12.06
2555 안전결제사이트 사칭 사기피해 발생…소비자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2 2017.08.16
2554 안전검사 통과하지 못한 Black Diamond 눈사태 위치 송수신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3.04.03
2553 안전·표시기준 위반 순간접착제 2개 제품, 회수 명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5 2017.10.27
2552 안전 표시사항이 미흡한 pepi 말 관리용품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2 2021.07.28
2551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7 2024.02.29
2550 안전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Zhengniu 전기모기채(2)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1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220 Next
/ 2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