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18.12.27∼’19.1.1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3~8만 원

6~11만 원

7~17만 원

8~21만 원

평균

56300

78583

107922

154855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3600

29500

38400

48000

입원(20%)

15700

14700

15300

16000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5~11만 원

7~14만 원

9~19만 원

평균

56900

77996

98490

137822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6300

32900

42800

53400

입원(20%)

17500

16400

17100

17800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 초음파 2억 원(4%)

 ○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21 우수 농식품, 모바일로 즐기며 쇼핑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72
10120 “사시” 10대 이하가 환자의 84.9% 차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2
10119 철도승차권 부정판매 알선만 해도 과태료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72
10118 2015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ㆍ폐업 등 주요정보변경사항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72
10117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 사범」특별단속(3개월)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2
10116 112신고 현장출동·인명구조, 스마트도시 기술로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2
10115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2
10114 기초연금 도입 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2
101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국민행복카드에 통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72
10112 ’15년 7월 ~ ’15년 9월 전국 61,15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72
10111 개인정보 대행업체, 정보보호 제대로 못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2
10110 저출산 대책, 고용,교육,주거에서 해법 찾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2
10109 노년건강, 생활습관에 달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72
10108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2
10107 주민의 손으로 더 깨끗한 농촌 마을을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72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