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18.12.27∼’19.1.1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18.12.27∼’19.1.14)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비뇨기 초음파-신장·부신·방광)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3~8만 원

6~11만 원

7~17만 원

8~21만 원

평균

56300

78583

107922

154855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3600

29500

38400

48000

입원(20%)

15700

14700

15300

16000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하복부 초음파-항문)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최소~최대

4~8만 원

5~11만 원

7~14만 원

9~19만 원

평균

56900

77996

98490

137822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6300

32900

42800

53400

입원(20%)

17500

16400

17100

17800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1회 인정 등

   -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평균 검사 횟수는 1.24회(건강보험 청구 자료 결과)로 증상 변화가 없는 경우의 추가적인 반복 검사는 드물 것으로 예상
 ○ 그 이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 지난 1년간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55억 원 중 단순 초음파 2억 원(4%)

 ○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1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59 DART 공시정보 실시간 알람 서비스 오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5 70
4058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0
4057 201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70
4056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0
4055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0
4054 중동지역 여행 시 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0
4053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70
4052 국민 간식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0
4051 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부과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0
4050 철도 파업에도 전철·KTX 정상 운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70
4049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하게 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70
4048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0
4047 서민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일자리를 상담해 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0
4046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6 70
4045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가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70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36 Next
/ 9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