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 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 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5 발 보조기 급여화로 장애아동의 경제적 부담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20
6634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6633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74
6632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 영상 제작.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6631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9
6630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6629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0
6628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6627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6626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662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 검역본부가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6624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9
6623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7
6622 반려동물 판매업체,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 교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3 59
6621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6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