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토교통부에 권고 -

 
□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할 때 양도인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 또는 양수인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승계신고 안내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도로법상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승계신고서 양식은 양도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추적이 곤란하거나 양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승계신고를 할 수 없다.
 
▪ 경매로 건축부지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기존 소유자가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 매매를 요구하며 피승계인(양도인) 날인을 거부하고 있으니 승계인(양수인) 날인만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 수리 요청(2017. 5., 국민신문고)
 
▪ 건물 및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양수인이 부동산 양도인의 거처를 알지 못해 도로점용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으니 개선 필요(2018. 10., 지자체 건의)
 
또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자에게 승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관리청은 피상속인 또는 양도인이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17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7년 승계신고 총 1,008건 중 673건(67%) 1개월 기한 초과
▪ 건물을 2015년에 매도하여 진출입 도로의 실제 점용자가 아님에도 민원인에게 매년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2017. 12., 국민신문고)
 
▪ 도로점용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자가 승계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는 당초 도로점용 피허가자(사망자)에게 계속 부과되고 체납 발생(2018. 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양도인 날인이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매년 도로점용료 납부를 고지하기 전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계신고를 안내하는 방안을 관련 업무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로점용 승계신고가 원활해져 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점용료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74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 규탄 성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80
6573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5 10
6572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22
6571 빈혈, 40대 여성 건강이 위험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4
6570 빗길 사고 위험성 분석 결과… 장마철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25
6569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1
6568 빨리 찾아온 무더위,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95
6567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7
6566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6565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선물용 초코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8
6564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초콜릿 등 식품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10
6563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28
6562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6561 쁘띠 성형시술 후 염증·눈꺼풀 처짐 등 부작용 호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74
6560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