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9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 12월 26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사전신청자에게 LPG 충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 외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산은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사전접수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사전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지자체별로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완료된다.

한편, 환경부는 정식 접수가 완료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19.2.15.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운행 제한 가능(시?도 조례로 대상과 방법 결정)

접수시점으로부터 차량 폐차시점까지는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최종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조금 신청을 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자에게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사)대한LPG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별 사업 공고일에 맞추어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된 950대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50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8
10849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3
10848 테슬라, 만트럭, 비엠더블유,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2,530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15
10847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8 7
10846 2021년 3/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12
10845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0844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0843 영사콜센터, 위챗·라인 상담 오픈, 재외국민보호 사각지대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23
10842 국민권익위, “경작하던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필요없게 된 농기구,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5
1084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6 18
10840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4
10839 「보조금24」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3
10838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3,875억원) 11.15일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0
10837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12
10836 주유하면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5 9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