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하였다.

* 피인정자(798명) = 폐질환(468명) + 태아피해(27명) + 천식피해(316명) -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1명)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외)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 원, 경도장해 6명은 3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변경 및 구비 서류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 환경부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5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
6484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8
6483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6482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84
6481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8
6480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6479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3
6478 품질부적합 2개품목(4개 제조번호)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9
6477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6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1
6476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6475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7
6474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6473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1
6472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471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