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 원에서 1억8800만 원으로 상향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단위 : 백만 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006∼2008 | 95 | 77.5 | 72.5 |
2009∼2018 | 135 | 85 | 72.5 |
2019∼ | 188 | 118 | 101 |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 (’17년 지원 실적) 25만568건, 42만3081명 지원
사례 예시
자영업 월소득 220만 원인 본인, 일용직 월소득 125만 원인 배우자, 고등·중학생 각각 1명인 4인 가구(재산 1억8000만원)에서 배우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
※재산의 합계액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부채
- (’18년기준 적용시) 재산의 합계액이 1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재산기준 1억3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 미포함
- (’19년기준 적용시) 변경된 재산기준이 1억8800만 원으로 범위에 포함되므로, 긴급지원 대상 포함
[ 보건복지부 201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