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 원에서 1억8800만 원으로 상향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단위 : 백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2008

95

77.5

72.5

20092018

135

85

72.5

2019

188

118

101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 (’17년 지원 실적) 25만568건, 42만3081명 지원

사례 예시

자영업 월소득 220만 원인 본인, 일용직 월소득 125만 원인 배우자, 고등·중학생 각각 1명인 4인 가구(재산 1억8000만원)에서 배우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

※재산의 합계액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부채

  • (’18년기준 적용시) 재산의 합계액이 1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재산기준 1억3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 미포함
  • (’19년기준 적용시) 변경된 재산기준이 1억8800만 원으로 범위에 포함되므로, 긴급지원 대상 포함



[ 보건복지부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75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6574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6573 기초 지자체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7
6572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37
6571 새 학기 스트레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37
6570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37
656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37
6568 위험요소 안전신고한 학생 봉사시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6567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37
6566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 MINI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37
6565 건강을 위해 외식의 영양성분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37
6564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7
656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37
6562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6561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