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 원에서 1억8800만 원으로 상향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단위 : 백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2008

95

77.5

72.5

20092018

135

85

72.5

2019

188

118

101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 (’17년 지원 실적) 25만568건, 42만3081명 지원

사례 예시

자영업 월소득 220만 원인 본인, 일용직 월소득 125만 원인 배우자, 고등·중학생 각각 1명인 4인 가구(재산 1억8000만원)에서 배우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

※재산의 합계액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부채

  • (’18년기준 적용시) 재산의 합계액이 1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재산기준 1억3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 미포함
  • (’19년기준 적용시) 변경된 재산기준이 1억8800만 원으로 범위에 포함되므로, 긴급지원 대상 포함



[ 보건복지부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35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2
6634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8
6633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17,789㎢), 인구의 91.8% 도시에 거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4
6632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5
6631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166만 건의 공익신고 접수돼... 과태료 등 4천여억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7
6630 국민권익 구제사례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른 번째 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3
6629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7
6628 아동용 아쿠아슈즈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9
6627 호스피스 대상 질환·서비스 유형 확대하고 연명의료 관련 기반 확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6
6626 국립생물자원관, 여름방학 생물다양성 교육과정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0
6625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5
6624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9
6623 2019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21
6622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4
6621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