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 대도시 공시지가 기준 1억3500만 원에서 1억8800만 원으로 상향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고시를 개정하여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이에 따른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단위 : 백만 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2008

95

77.5

72.5

20092018

135

85

72.5

2019

188

118

101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先)지원․후(後)심사 원칙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 말 기준 39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 (’17년 지원 실적) 25만568건, 42만3081명 지원

사례 예시

자영업 월소득 220만 원인 본인, 일용직 월소득 125만 원인 배우자, 고등·중학생 각각 1명인 4인 가구(재산 1억8000만원)에서 배우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

※재산의 합계액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 금융재산 – 부채

  • (’18년기준 적용시) 재산의 합계액이 1억8000만 원으로 현재 재산기준 1억3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 미포함
  • (’19년기준 적용시) 변경된 재산기준이 1억8800만 원으로 범위에 포함되므로, 긴급지원 대상 포함



[ 보건복지부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82 국민권익위, 공직자·국민 청탁금지법 이해 돕기 위한 유권해석 사례집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27
868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7
8680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7
8679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27
8678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55만 건 공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1 27
8677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8 27
8676 코로나19 관련 상조업체 추가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27
8675 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27
867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7
8673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8672 2019년도 결함보상(리콜)실적 분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7
8671 1월 초미세먼지 농도 20㎍/㎥, 최근 3년 대비 3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3 27
8670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7
8669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7
8668 2020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7
Board Pagination Prev 1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