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820 제조 결함으로 화재 위험 있는 Vornado 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2 2023.05.25
819 제조 결함으로 화재나 감전 위험 있는 Diago 전원공급장치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8.05.17
818 제조 불량으로 부품 손상 가능성 있는 ASUS 메인보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3 2022.04.04
817 제조 품질이 불량한 CAO MM 배터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4.04.03
816 제조결함 및 누출 등으로 인해 변질 우려가 있는 Wang 떡볶이 떡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4.01.04
815 제조결함으로 인한 화재 우려로 리콜된 Kemey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 2023.07.12
814 제조일자 변조한 수입 냉동가오리날개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04.26
»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8 2018.12.26
812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9 2017.09.27
811 제주지역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8 2017.10.20
810 제품 개폐 시 화상 위험 있는 PowerXL 와플메이커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2 2023.09.07
809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Depilatory Roll on Wax Heater전기 제모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5 2020.10.05
808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Liitokala 건전지 충전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1 2020.10.05
807 제품 결함으로 감전 위험 있는 Yadu 공기청정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6 2020.10.05
806 제품 구조상 기도 막아 질식 위험 있는 버섯 모양 영유아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2.10.18
805 제품 구조상 흡입력으로 인해 질식 위험 있는 버섯 모양 치발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2.12.09
804 제품 불량으로 파열 위험 있는 다이빙 호흡기 판매 중단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0 2022.05.04
803 제품 사용 중 감전 위험있는 Bituxx 팬히터 판매 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23.04.10
802 제품 일부 탈락으로 질식 위험 있는 Disney 토이스토리 인형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3 2020.11.23
801 제품 일부가 떨어져 상해의 위험이 있는 Nordic Track 덤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4.0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