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5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 업종 신고없이 운영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많아 -


최근 제주에서 내 집처럼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소비자불만ㆍ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한 달 내외의 기간동안 장기체류형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제주 한달살기 숙박이라고 함.(김소윤 외,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 최근 3년 9개월간(2015. 1.∼2018. 9.)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제주 한달살기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8건으로,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9월 15건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018. 10. 16.∼3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50개 업체 중 30개(60.0%)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숙박의 경우 별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ㆍ신고를 해야 한다.

◎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체 소비자정보 제공 미흡

조사대상 50개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9개(18.0%)는 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20.0%)로, 40개(80.0%) 업체는 작성 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약취소 시 자체 환급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 많이 부과

35개(70.0%) 업체가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개(2.0%)에 불과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급규정은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28.0%)였고, 이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7개(14.0%)에 불과했다.

숙박업체가 숙박업 등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운영될 경우 소비자분쟁, 안전, 위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 실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유도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였는지, 정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2-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113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12.26
» 제주 한달살기 숙박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93 2018.12.26
1111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엔 139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0 2018.12.26
1110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발생 시, 즉시 119에 도움 요청, 신속한 응급실 이송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18.12.26
1109 스키 탈 때 헬멧‧보호대 꼭 착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6 2018.12.20
1108 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8.12.20
1107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더욱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6 2018.12.20
1106 '정수기 화상 예방 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8 2018.12.20
1105 '어린이용 기저귀'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위해우려 없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8 2018.12.20
1104 수입 갈랑가(갈) 제품이 흑생강으로 확인되어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5 2018.12.20
1103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복용환자 영향평가 결과 및 추가 조사현황 등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4 2018.12.20
1102 겨울철 대설.한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12.18
1101 지하철, 장애인 이용 시 안전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3 2018.12.18
1100 모잠비크 카보델가도주(州)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18.12.18
1099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관리 강화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6 2018.12.18
1098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3 2018.12.18
1097 겨울 산행 사고 대부분은 골절·상처…방한복 준비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6 2018.12.17
109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누리집에서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62 2018.12.17
1095 어린이, 초콜릿 과다 섭취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8.12.17
1094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화상 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5 2018.1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