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약업신문(9. 24.) 등 일부 언론의 관련 기사내용

ㅇ 의협,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 물은 소비자원 결정에 반발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뿐더러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배치되는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사·처방·투약 등의 치료행위 등을 의미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o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투약 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 64067 등),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판결 등)고 함으로써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 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그 의료행위(투약)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과 배치된다는 기사내용은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임.

[한국소비자원 2015-09-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8 2016년 봄·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2
2237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3년간 5배 이상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52
2236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202
2235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62
2234 2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14.7억불, 수입 68.8억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0
2233 플라스틱 수도꼭지도 욕실, 주방에 쓸 수 있게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8
2232 고템(GOTHEM) 조명 전액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0
2231 충전 불량 및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스마트폰(Galaxy Note2)배터리 제품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341
2230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2229 육아휴직 공석시 100% 인력보충…소수점 정원관리제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40
2228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에 속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50
2227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49
2226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모두 적합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10
2225 봄철 나들이, 진드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28
222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사례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