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약업신문(9. 24.) 등 일부 언론의 관련 기사내용

ㅇ 의협,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 물은 소비자원 결정에 반발

-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에게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될뿐더러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의무는 약사에게 주어져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현행 법률에 배치되는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사·처방·투약 등의 치료행위 등을 의미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o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투약 행위도 설명의무 대상이 되고(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 64067 등), 의사의 처방행위에 대하여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3445판결 등)고 함으로써 의사에게 약의 처방과 투약 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한 ‘엔슬림’ 과 ‘토피라트’는 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 스스로 그 의료행위(투약)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것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과 배치된다는 기사내용은 관련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임.

[한국소비자원 2015-09-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2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93
2231 알뜰교통카드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아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93
2230 동절기 추가접종, 4월 7일까지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3
2229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93
222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3
2227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3
2226 식약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93
2225 유산소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근력운동)의 병행으로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3
2224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93
2223 설 명절·입학·졸업...가정 대소사 많은 3월 ‘주부 스트레스’ 주의보, 심하면 ‘신체형 장애’까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94
2222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94
2221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94
2220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2219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2218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Board Pagination Prev 1 ...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