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회 소개개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혼정보업 계약 해지는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 환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입비 400,000원×0.8×(잔여횟수 3/총횟수 4) = 240,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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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 2019.02.15 | 634 |
279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리조트회원권) 계약 해지 요구 | 2022.03.16 | 105 |
278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계약 중도 해지 요구 | 2015.08.21 | 648 |
277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 계약 중도 해지 요구 | 2016.07.20 | 437 |
276 | 자동차/기계류 |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 2017.08.18 | 248 |
275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청약철회에 따른 중고서적 반환 요구 | 2015.10.19 | 753 |
274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 2015.01.12 | 842 |
273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 2016.06.08 | 420 |
272 | 기타 |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의 계약서가 없어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청약철회 방법 | 2017.12.11 | 252 |
271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구매한 영화 시사회 관람권 청약 철회 및 환급 요구 | 2020.06.15 | 134 |
270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 2019.03.06 | 243 |
269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학습 교재 청약철회시 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 | 2021.08.30 | 73 |
268 | 레저/스포츠 |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 회원권의 청약철회 및 환급 요구 | 2020.07.29 | 293 |
267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 2015.10.07 | 539 |
266 | 교육/문화 | 방문판매로 계약한 방문교육 계약 청약철회 요구 | 2021.08.23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