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19.2.22)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 지원 분담율(국가:지자체): 특별시(서울) 40:60, 기타(광역시·도/시·군) 50:50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② 우선면허 부여 기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하였다.

③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하였다.
*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1일부터 1월29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국토교통부 2018-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30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9
7329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7328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0
7327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5
7326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5
7325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9
7324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3
7323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41
7322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7321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16
732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8
7319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3
7318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7317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62
7316 민간단체의「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