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19.2.22)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부담비율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 지원 분담율(국가:지자체): 특별시(서울) 40:60, 기타(광역시·도/시·군) 50:50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② 우선면허 부여 기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하였다.

③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하였다.
*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21일부터 1월29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화번호: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국토교통부 2018-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50 철도 파업에도 전철·KTX 정상 운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68
10849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6
10848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실태와 예방노력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106
10847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5
10846 지카 14명중 10명 동남아에서 감염, 지카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5
10845 꼼꼼하게 확인하고 건강하게 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66
10844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6 72
10843 LED 스탠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45
1084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3
10841 LED 스탠드, 광 성능·수명성능 등 품질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03
10840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20
10839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65
10838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7
10837 '15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70조4천여억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01
10836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