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으로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1〉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 50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사례2〉 경기도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관내 97개소 205개 자원을 개방 중이며,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연간 3,000회 이상 이용 중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협업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3〉 세종특별자치시는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4개소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사례4〉 충북 단양군은 리조트, 종교시설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6개소 180여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공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5〉 충청남도는 도청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군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사례6〉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중이며, 경북 봉화군은 청사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전국의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5)



[행정안전부 2018-12-2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4 14
6669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20
6668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6667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666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1
6665 분양광고 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42
6664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9
6663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42
6662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7
6661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6
6660 분유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9
6659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9 146
6658 분쟁조정 매년 늘어 2013년의 2배, 피해구제금액 약 3억 6천만 원 상당 조정 상정된 사건 중 상조업 불성립률 73.2% 가장 높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410
6657 불가피하게 인근 새 집으로 이사했어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9
6656 불공정거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6가지 주의사항 (MASTER)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8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