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 ‘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별첨> 1.「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보건복지부 2018-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30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41
7329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41
7328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7327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7326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41
7325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7324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이젠 어림없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7 41
7323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322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7321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7320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7319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7318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731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7316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