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17.9월)에 따라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의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으나

* ‘17년 추경(605억)으로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이고, ‘19년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예산 63억 반영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고,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치매관리법」을 개정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함과 더불어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설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되었다.

<별첨> 1.「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1부.


[보건복지부 2018-12-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17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2 66
9716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66
9715 자연 속 작은 결혼식, 생태탐방과 연계한 추억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9714 임산부 지원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9713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66
9712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9711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6
9710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6
9709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9708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6
9707 설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66
9706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6
9705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9704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6
9703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6
Board Pagination Prev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