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 상품설명서 개편 등 대고객 정보제공을 확대하였음
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서비스 도입 (‘19.1.2.)
ㅇ 고객이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대출로 대환하거나 수수료 부담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② 약정상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서비스 시행 (‘19.1.2.)
ㅇ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안내
③ 금융상품설명서 전면 제개정 및 핵심상품설명서 신설 (‘19.1.2.)
ㅇ 고객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전면 제개정 및 핵심상품설명서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