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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2,898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 안전 확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등 총 27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 나머지 136건은 검사 진행 중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