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규정 마련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1)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변경신청 절차2)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3)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4) 등입니다.

   1)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

   2) 화장품 원료 안전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료 사용기준 신설·변경 신청 가능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4) 화장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 점검 지원 등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세부사항 마련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제품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7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7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7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7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7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7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5
1386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