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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1)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2)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3)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4) 등입니다.
1)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에 보고
2) 화장품 원료 안전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원료 사용기준 신설·변경 신청 가능
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
4) 화장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위반업체 점검 지원 등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세부사항 마련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