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 수입 노니분말제품 12월 24일부터 검사명령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 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입니다.
□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대상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품목) 노니를 50%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입니다.
 ○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16년 7톤, ’17년 17톤, ‘18년 11월말 현재 280톤(’16년 대비 약 40배 증가)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통관단계에서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이물 검사강화(‘18.8.7.)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 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수입식품 검사명령 품목은 일본산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1품목임
 ○ 참고로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12-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5 민간소비 위축과 연말특수 실종으로 ‘14년도 외식업 체감경기 하락지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30
6544 민간단체의「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69
6543 민간과 중복되고 활용 저조한 공공앱 대폭 정비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62
6542 민간·공공 협력하여 결핵환자 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6
6541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로 불법 의료광고 사전 방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0 23
654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8
6539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부실시공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16
6538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0
6537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7 41
6536 민.관 협력으로 겨울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3
6535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5
6534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9
6533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5
653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0
6531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