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자담배의 유혹, 더 이상 조종당하지 마세요!
- TV 및 온라인 통해 3차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 공개 -
-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형상화한 흡연자 통해 전자담배의 중독성 및 폐해 경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월 21일부터 흡연을 담배에 조종당하고 있는 행위로 묘사한 올해 세 번째* 금연광고(‘흡연노예’ 편)을 선보인다.

* (1차 광고) 흡연으로 인해 하루 평균 159명이 사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흡연은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전달

* (2차 광고) 일상생활 속 흡연이 흡연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간접흡연을 강요하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

3차 금연광고는 최근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담배라는 점을 일깨우고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 ‘17년 2.2% → ’18년 9.1%
출처 : ’18.11.26, 기획재정부 ‘18년도 10월 담배시장 동향’ 보도자료

특히 흡연하는 모습을 마리오네트 인형으로 형상화하여 궐련형 전자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라는 메시지(표어)를 통해 흡연자를 현혹시키는 담배회사의 전략과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담배에게 조종당하는 흡연자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묘사했다.

이번 금연광고는 흡연자를 가해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흡연자 또한 피해자이며,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흡연노예’라는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였다.

특히, 흡연을 제 3자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흡연자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심각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광고 ‘흡연노예 편’은 흡연자의 금연 시도가 증가하는 연말(12.21~)부터 내년 2월까지 지상파, 케이블, 종편 등 TV 및 각종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를 통한 옥외광고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덜 해로운 담배란 없으며, 다양한 신종담배로 흡연자를 유혹하는 담배회사의 광고 전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흡연자들이 이번 광고를 통해 금연 외에 치료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해 금연을 결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8-12-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1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41
6609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정보,「행복드림」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41
6608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전월 대비 ‘예식서비스’, ‘호텔·펜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1
6607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1
6606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6605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6604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41
6603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41
6602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보장금액 대폭 상향해 5월 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9 41
660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1
6600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기준,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고시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1
6599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41
6598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9.9.~10.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41
6597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6596 추석명절선물 홍삼에 대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0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