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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할인, 정보공유로 바로 바로 적용됩니다.
- 공공시설 요금할인 즉시 감면서비스 확대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역 거주민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이를 제시해서 본인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1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기존 7개 기관에서 연말까지 2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시 감면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감면자격 정보를 본인이 원할 때에 공공시설 운영기관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인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감면자격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나, 인터넷으로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신청 할 때에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처리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요금 감면을 처리한다.

2017년 서울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속초시, 양산시 등 7개 관리공단의 체육․주차요금 할인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13개 기관이 추가되어 20개 기관이 즉시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감면자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경로자,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자원봉사자, 다자녀․다둥이 가정, 모범납세자, 병역명문가, 경차 소유자 등 27종의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적용분야도 공공기관의 체육․문화․주차시설 이외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생활요금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즉시 감면서비스를 적용하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및 문화시설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기관이 함께,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보공유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 증명서를 지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노력하는 것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다.”라면서, “행정안전부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보고,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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