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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18.10~12월)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 업체, 132개 제품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조치를 하였음(12.21일)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9.6%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리콜 비율11.4%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음

 

-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하였음

 

-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였음


 

□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제품)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제품(13개 품목, 104개 제품) >

 

- 액체괴물(76개) : CMIT·MIT 검출, 폼알데하이드(1.9배)·프탈레이트 가소제(9.4~332배) 초과

- 완구(액체괴물 외 7개) : 납(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6~352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3개) : 코드및조임끈, 폼알데하이드(1.2배) 초과

- 유아용섬유제품(5개) : 코드및조임끈, 납(3.7~26.5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2.8배) 초과

- 학용품(4개) : 납(31.3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144배) 초과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머리부 수평 이동량

-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 : 납(2.8~7.7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98.3배) 초과

- 유아용의자(1개) : 납(7.1배) 초과

- 보행기(1개) : 납(2.2배) 초과

- 유아용침대(1개) : 납(122.6배) 초과

- 유아용캐리어(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83.7배)·폼알데하이드(2.0배) 초과

-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 납(1.7배) 초과

-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4배) 초과

 



[ 산업통산자원부 2018-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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