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추석을 맞아 가족·친척과 함께 명절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명절 기간에 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제품 관련 정보의 주요 내용은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화장품의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며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동일한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나 5~6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사용 후 잘 때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불린 후 떼면 된다.
○ 명절에는 평소에 비해 커피, 콜라나 자양강제 액제(드링크) 등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을 많이 마실 수 있는데 콧물 기침, 두통 등에 사용하는 종합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함께 복용해 과량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카페인을 너무 많이 복용하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용법·용량 등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는 연령별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손이나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음 대신 찬물을 이용해 화상 부위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고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셀린을 바르거나 마취제 성분이 묻어 있는 화상거즈를 붙여 주는 것이 좋다.
- 화상 부위가 넓고 물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처치 한 후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
○ 성묘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진드기가 싫어하는 성분이 함유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구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써진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해야 한다.
-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진드기기피제는 피부 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 야외 활동시에는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 → 정보공개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장품의 구매요령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제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기재된 제품 정보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지방(세포) 분해’ 등이 기재된 제품은 구매하면 안된다.
- 보습이나 청결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기능성화장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cos.mfds.go.kr/kfda2) → 정보마당 → 화장품정보 → 제품정보·보고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스, 스프레이와 같이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뿌리는 제품은 가능하면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하고 눈주위나 점막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르는 것이 좋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 등의 시기에는 무료체험방, 떴다방 등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어르신들께 각종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 베개의 척추 교정 기능, 의자의 척추측만증 예방, 팔찌의 혈액순환 개선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인식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품목명, 허가번호 등도 꼼꼼이 살펴봐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9-2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추석 명절, 의약품 등 올바른 복용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08
13015 추석명절, 올바른 식품 구매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09
13014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96
13013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59
13012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10
13011 8월말 전국 미분양 31,698호, 전월대비 4.5% (1,47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8
13010 “심근경색증·뇌졸중, 시간이 생명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93
13009 면역질환인「대상포진」환자, 50대이상 여성에서 빈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47
13008 이제 겨울건강을 준비할 때! 2015-201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32
13007 식중독균 검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18
13006 제조일자 미표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28
13005 전기용접기, 천공기, 코드 등 7개 제품 결함보상(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219
13004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92
13003 공직자 외부강의 시 원고료 별도 수령 금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98
13002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