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서비스 식별번호가 없는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타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서비스가 해지처리 된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해지과정에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채택한 신규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자 전환 방식은 유선전화(‘03년)와 이동전화(04년)에 먼저 도입되었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전환시 신규 사업자 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2020년 7월부터 KT, LGU+, SKB?SKT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하여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 : slamming 슬래밍(slamming)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지간소화 시스템 도입시 가입단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자들이 정부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혀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여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8-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0 2019년 6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3
6529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7
6528 정부,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9
6527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4
652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6525 공익신고자에게도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36
6524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당일 현장접수·응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2
6523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5
6522 "정책검색부터 상담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2
6521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6520 올 여름을 환경방학으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3
6519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62
6518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6517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저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109
6516 농업분야, 폭염·호우·태풍 피해예방 이렇게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2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