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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공무가 아닌 사적인 사용이 차단되는 등 특혜 관행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항 귀빈실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재 전국 13개 공항에 46개의 귀빈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매년 2만 여명의 이용자들이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심사 대행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 *공항 귀빈실 운영・관리비 및 사용자 현황 >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관리비
9,473
1,283
2,010
2,022
2,050
2,108
사 용 자
113,299
23,875
23,423
21,510
21,540
22,951
* 세부사항은 ‘붙임1. 최근 5년간 공항 귀빈실 사용 통계’ 참고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항 귀빈실 사용 대상자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내부 규정)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붙임2. 현행 법령 및 사규 상 귀빈실 사용대상자’ 참고
 
□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규는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대상자 이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시켰다. 공항공사는 이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홍보대사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기업인 중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에 부적격(조세 포탈 등) 기업인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다.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CIP, Commercially Important Person): 2008년부터 성실납세・공정거래 등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인을 3년 단위로 선정하여 공항 귀빈실 무료사용, 출입국수속 우대서비스를 제공
 
<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선정현황 >
구 분
합 계
제1기
(’08?’10.6.31.)
제2기
(’10.7.1?’12.6.30.)
제3기
(’12.7.1?’15.6.30.)
제4기
(’15.7.1?’18.12.31.)
선정
기업수(명)
7,590
1,316
1,401
2,408
2,465
 
그리고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대상자들도 공무 목적으로만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공항공사는 공무사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
▸ 공항 귀빈실 사용 대부분이 전화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승인(인천국제공항공사)
▸ 공사 사규에 신청 기간, 신청서 양식, 사용 승인이나 배정에 대한 규정이 없음(한국공항공사)
(2018.8.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한편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는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요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포공항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귀빈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없는 수행원들과 의전요원들이 물품과 함께 전용통로를 통해 입국·물품 반입
(2018.8.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또한 출국심사와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허가 없이 면세구역이나 탑승 대합실 등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공항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의전출입증을 신분 확인 없이 발급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전출입증이 사용되고 있어 밀수나 밀입국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 의전출입증 발급대장에 기재되지 않고 발급된 의전출입증이 공항 보호구역을 출입한 사례
▸ 의전출입증이 발급되었으나 보호구역 출입기록이 전혀 없거나, 의전출입증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사례
(2018.8.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끝으로 공항공사는 공항 귀빈실 사용 신청, 승인, 배정 절차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용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항 귀빈실의 특혜성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권고하였다.
 
먼저, 공항공사 사규의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공무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사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사규에 구체적으로 정한 사용대상자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귀빈만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전출입증 발급과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귀빈실 사용 신청·승인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공사 간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항 귀빈실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와 감시·감독을 위해 귀빈실 사용 현황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공항공사는 사용 통계를 공사 누리집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귀빈실 운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항 귀빈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그간의 각종 특혜 발생과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사회 곳곳에 내재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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