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에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위약금 185,000원(물품 대금의 5%)을 공제한 금액 515,000원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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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생활용품 | 상판 까짐 하자 발생하는 화산석 식탁 환급 요구 | 2019.09.27 | 553 |
284 | 교육/문화 | 강의 중 10회 수강한 외국어강습 계약의 수강료 환급 요구 | 2015.10.15 | 554 |
283 | 금융/보험 |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 2016.12.08 | 554 |
282 | 주거/시설 |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 2017.12.08 | 554 |
281 | 교육/문화 | 제본과 음질이 불량한 유아용 교재의 교환 가능 여부와 대금 독촉 | 2015.01.12 | 555 |
280 | 의생활 | 인터넷쇼핑몰에서 야상점퍼 5천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처를 하였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15.04.08 | 555 |
279 | 교육/문화 | 뮤지컬 예매권 환급가능 여부 | 2015.01.12 | 556 |
278 | 기타 | 대부업체, 이자 과다징수 여부 | 2016.03.23 | 556 |
277 | 금융/보험 | 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 | 2018.06.12 | 556 |
276 | 정보통신 | 미성년자가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 2015.01.12 | 557 |
275 | 금융/보험 |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 2017.05.25 | 557 |
274 | 보건/의료 | [진료비] 성형수술 예약 취소에 따른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 2017.03.03 | 558 |
273 | 교육/문화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 2015.10.06 | 559 |
272 | 정보통신 | 신종 스미싱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대금 환급 가능 문의 | 2015.11.26 | 559 |
271 | 보건/의료 | 햄 섭취 후 이물질로 인해 파손된 치아 보상 | 2016.04.18 | 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