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 -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및 윤리위원회의 운영근거, 업무범위 정비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설립, 의무기록사의 명칭변경 등 규정

□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제2조, 제3조, 제13조)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제2조)

 ○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하였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 시행규칙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제12조의4)

 ○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非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제13조, 제15조)

 ○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부칙 제4조)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되었고,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 “이를 통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련 단체 등에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2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18-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48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6547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6546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4
6545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2
6544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31 27
6543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6542 원주 원주천 및 강릉 남대천 야생조류 분변 H7형 AI 바이러스 검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5
6541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70
6540 올해 공익신고 ‘건강 분야’ 40.4%로 최다, 안전-소비자이익 순으로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45
6539 도로점용 승계신고 때 양도인 서명 없어도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81
6538 내 땅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34
6537 LPG 1톤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81
6536 가습기살균제 피해 122명 추가 인정…총 798명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6
6535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6534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